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2월 2일까지 4주간 2016년도 하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1.9(수)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16년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등의 임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부산세관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분양권‧지식재산권‧자동차‧기타채권 등 일제 재산조사, 체납처분유예 업체 점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현장추적, 과태료‧과징금의 체납 특별 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처분유예 승인받은 업체의 점검은 분할납부 등의 이행여부를 일제히 확인하여,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 현장추적조사는 작년 2월에 결성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대구‧광주‧김해세관 등 타세관과 공조하여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한편, 부산세관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 화 : 051-620-6391 ◦팩 스 : 051-620-1185 ◦인터넷 : 부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busan) ◦우 편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