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납과의 전쟁' 돌입

2006.02.16 00:00:00

대구시, 매출채권 압류등 징수활동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재정압박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시를 비롯,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612억원으로, 이는 서구청의 한해 예산(1천175억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시세가 1천390억원, 구·군세가 222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38.9%), 주민세(23.0%), 취득세(12.0%)가 전체 체납액의 74%(1천191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500만원 넘는 고액 체납자는 약 74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고액 체납자는 취득세 등 3억3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체납자 4만5천여명의 직장을 조회, 315억원을 징수하고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전세권,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조회를 통해 834명에게 45억원을 받아냈다.

또 적극적인 유류보조금, 카드 매출채권 압류(949명 6억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만100대, 84억원), 체납체량 강제인도 공매조치(359대 7억원) 등을 통해 체납세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대구시는 고액·상습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올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정리팀을 운영, 체납자의 재산권 추적조사 등 체납 세금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으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 것은 물론,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며 "체납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추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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