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하반기부터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2006.04.06 00:00:00


대구광역시는 최근 1억이상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세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자 신상공개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온천개발사업자 A씨는 회사가 부도가 난 뒤 거액의 주민세를 내지 않고 종적을 감췄으며, 그의 전 재산이 경매, 공매 등으로 타인에게 넘어가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거주지가 불분명해 체납세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 체납자 신상공개 관련규정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인터넷과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와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세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등도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신상공개 관련규정을 새로 만들었으며, 나머지 구청도 조만간 조례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 동안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선정,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게 되며, 심의이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줘 이 기간동안 체납세금의 30%이상을 납부하고 분납 약속을 한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신상이 공개된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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