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극성에 지자체 주름살

2006.04.24 00:00:00

경북도, 합동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징수 공조


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들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지난 3월말 현재 체납차량은 총 1만379대로, 등록된 전체 자동차 5만6천823대의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아예 등록이 말소된 무적차량과 무단방치 차량까지 포함하면 2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 88억원 중 38.7%인 34억원을 차지해 재정운용에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시·군도 비슷해 경산시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은 6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74억원의 3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덕군은 31.7%(11억3천만원 중 3억5천만원), 영천시 25.3%(83억원 중 21억원)로 경북도내 지자체 체납액의 20∼40%가 자동차세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동차세 체납 해결을 위해 체납자 합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상습 체납자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 도로변에 체납차량의 방치가 늘어나자 이들 차량을 견인하는 '체납차량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다른 세목의 지방세는 거의 100%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수천만원씩 체납하고 있다"며 "현재 차량 자체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연료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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