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예산낭비 어림없다

2006.06.15 00:00:00

행자부,경남도 합동감사 231건 적발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경남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시정·개선조치 및  해당 공무원 징계 등 감사처분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 총 231건(도 59건, 시·군 172건)의 잘못을 적발,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책 및 재정상 조치로 고의성있는 위법사항, 직무태만 등과 관련된 공무원 4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경미한 위법사항,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48명은 훈계권고 하고, 공사비 과다 설계·부담금 미징수 등에 따른 72억8천600만원에 대해 감액 또는 추징조치했다.

이외에 행자부는 '과적차량 부과벌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전환',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소송수행 범위 확대' 등 8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해 중앙 관계부처에 개선,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남도에 대한 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같은 일반적 중점감사사항 외에 건설·환경·재해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했다"며 "부패없는 클린경남 건설 10대 시책추진' 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 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수공 공무원 8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정보공개'→'일반 감사결과 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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