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납자명단 공개대상 확정

2006.06.15 00:00:00

77개 업체·개인 31명 선정


오는 12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자체별 명단공개대상 선정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제1회 경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1억원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81개 법인 및 34명의 개인 등 115건의 체납건에 대해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

심의결과 도는 포항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77개 법인과 포항시 김某씨 등 31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대상으로 결정하고, 사망자 및 파산법인 등 7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108건의 체납에 대해 납세의무자 및 대표자에게 체납세 납부 촉구와 아울러 체납정보 공개대상임을 통지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금년 12월 중순경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명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12월 도·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체납세 현황을 보면 총 115건에 384억원이며, 이중 담세력이 부족해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36건, 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도·폐업법인(21건, 90억), 청산종결법인(21건, 73억), 해산 및 해산간주법인(20건, 64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