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자동차세 체납 징수 강화

2006.07.10 00:00:00


대구시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개, 현장에서 단말기로 차량을 조회해 3회이상의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대구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3천687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대포차는 2천469대로 추산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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