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수수료 0.9% 이내 규정

2006.07.13 00:00:00

대구시,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


대구시는 제15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편의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로 제명한 것이다.

또한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은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해,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한 타 시·도와 동일하도록 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중개업자나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예치할 경우, 이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에 지불토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 대한 거래의 안정과 편의를 제고했다.

개정법률은 중개대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해 주택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주택 외는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으며, 이외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농지 및 기타 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인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수수료 요율을 명시하고 명시된 요율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대구시의 조례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지난 해 7월 전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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