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수해건축물 거래세 면제

2006.07.24 00:00:00


경북도는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 시·군에 시달했다.

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건축물과 선박 등이 멸실·소실되거나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하게 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단체 장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