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원처리 간소화추진지침 마련

2006.08.03 00:00:00

불필요서류 대폭 감축 편의 도모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지침'을 마련, 민원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와 구·군의 민원사무를 전면 재검토해 민원처리기간의 과감한 단축(전제 민원사무의 47.7%)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23.9%)하는 등 고객 지향적인 민원행정 대폭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와 일선 구·군 소관 민원사무 1천여종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의 감축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부서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실시해 480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1∼20일 단축과 242종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등 총  722종의 민원에 대한 처리간소화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본 지침으로  단축 조정된 기간 및 감축된 구비서류로 신속·정확·간결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불가한 민원일지라도 민원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후 대안 제시,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리에 나서 고객 편익증진은 물론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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