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 무풍지대

1999.08.12 00:00:00

 국세청이 정도세정을 이룩하고 균형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조직개편 등 대대적인 세정개혁의 문턱에 들어섰다.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하여야만 세금을 골고루 바르게 거둬들일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세청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불필요한 조직을 정비, 공평과세는 물론 음성·탈루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세무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이나 음성·탈루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전국 수백만명에 달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이제는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매월 수십만원의 적은 급료를 받고도 꼬박꼬박 갑근세 등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들 유흥업소 종업원 특히 여종업원들은 매월 최하 1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백50만원의 급료를 받고도 세금한푼 안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유흥업소 종업원 특히 다방 술집 등 여종업원들은 세금한푼 안내고 쉽게 번돈이라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세금의 중요성 나아가 국가 가치관,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국민이 되어 버린다.

 이제 국세청도 전국의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흥업소 업주들의 세원관리에도 눈을 돌려야 할 줄로 안다.

 지금까지는 이들 유흥업소 여종업원은 세금의 무풍지대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도 시·군·도소재지와 읍·면까지도 다방 한곳에 2~3명씩의 여종업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 또 갑자기 불어닥친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체들이 도산되자 여기서 종사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가로 자리를 옮겨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평균받는 급료 외에도 음성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합하면 한달에 수백만원씩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단돈 10원하나 세금을 내지않고 있어도 세무당국은 세원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들도 국민임을 인정해주는 계기로 삼고, 또 정당한 근로자로 자부심을 일깨워 주고  차제에 돈의 소중함도 갖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납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마땅히 이들도 세금을 내야 하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모든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세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공평과세는 물론 정도세정도 실현될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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