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
유형 |
내용 |
주택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억) 50% 감면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단기 양도차익 환수 |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의무기간 연장(8→10년)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주택,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가(다주택자 기준) |
과표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
|
개 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
4주택 이상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법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