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세제 부문 내용 요약[표]

2020.07.10 11:56:36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제 부문 주요 내용 요약.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의무기간 연장(810)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주택,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가(다주택자 기준)

과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