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총 20억 2주택자 종부세, 568만원→1천487만원

2020.07.10 15:37:44

정부가 10일 전격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재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과표가 32억3천만원이 돼 1억497만원으로 2.5배 오른다.

 

마찬가지로 총 합산 시가가 20억원이라면 올해는 과표 7억2천만원에 종부세 568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표 8억5천500만원에 1천487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시가 8~12.2억(과표 3억 이하) 1.2% ▶12.2~15.4억(과표 3~6억) 1.6% ▶15.4~23.3억(과표 6∼12억) 2.2% ▶23.3~69억(과표 12∼50억) 3.6% ▶69~123.5억(과표 50∼94억) 5.0% ▶123.5억 초과(과표 94억 초과) 6.0%로 인상키로 했다.

 

2020년 보유세 부담(현행세율 적용)

’20년 합산 시세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75억원

100억원

150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0.9억원

7.2억원

13.5억원

28.4억원

48.6억원

66.6억원

102.6억원

종부세

48만원

568만원

1.467만원

4,253만원

8,046만원

12,811만원

23,298만원

 

2021년 보유세 부담(변경세율 적용)

’21년 합산 시세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75억원

100억원

150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1.4억원

8.55억원

15.7억원

32.3억원

54.9억원

75.1억원

115.4억원

종부세

178만원

1,487만원

3,787만원

1497만원

2440만원

31,945만원

57,580만원

 

가정=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각 주택 가격 동일).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90%, 202195% 적용. 종부세액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세부담상한 및 기타 공제 미적용. 자료=기재부.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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