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전격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재는 0.6~3.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원으로 4천253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과표가 32억3천만원이 돼 1억497만원으로 2.5배 오른다.
마찬가지로 총 합산 시가가 20억원이라면 올해는 과표 7억2천만원에 종부세 568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표 8억5천500만원에 1천487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시가 8~12.2억(과표 3억 이하) 1.2% ▶12.2~15.4억(과표 3~6억) 1.6% ▶15.4~23.3억(과표 6∼12억) 2.2% ▶23.3~69억(과표 12∼50억) 3.6% ▶69~123.5억(과표 50∼94억) 5.0% ▶123.5억 초과(과표 94억 초과) 6.0%로 인상키로 했다.
●2020년 보유세 부담(현행세율 적용)
’20년 합산 시세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50억원 |
75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종부세 과세표준 |
0.9억원 |
7.2억원 |
13.5억원 |
28.4억원 |
48.6억원 |
66.6억원 |
102.6억원 |
종부세 |
48만원 |
568만원 |
1.467만원 |
4,253만원 |
8,046만원 |
1억2,811만원 |
2억3,298만원 |
●2021년 보유세 부담(변경세율 적용)
’21년 합산 시세 |
10억원 |
20억원 |
30억원 |
50억원 |
75억원 |
100억원 |
150억원 |
종부세 과세표준 |
1.4억원 |
8.55억원 |
15.7억원 |
32.3억원 |
54.9억원 |
75.1억원 |
115.4억원 |
종부세 |
178만원 |
1,487만원 |
3,787만원 |
1억497만원 |
2억440만원 |
3억1,945만원 |
5억7,580만원 |
※가정=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각 주택 가격 동일).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90%, 2021년 95% 적용. 종부세액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세부담상한 및 기타 공제 미적용.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