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세정

2002.06.06 00:00:00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난달 31일로 마감됐다. 각 세무서의 세원관리과는 물론 부가가치세 및 징세과 관계자 등 타 부서 직원까지 동원돼 폭주하는 민원에 대비해야 했다. 장소도 서내 현관을 비롯 대회의실, 심지어 구내식당까지 개방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 때마다 담당직원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신고 안내서를 수 만장씩 발송하고 하루에도 수 십통씩 걸려오는 신고관련 민원전화와 씨름해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민원을 사칭해 담당직원에게 폭행까지 일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납세자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때마다 세무서에 찾아와 거의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아무튼 세무서도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납세자도 불편을 겪어야 하는 現 제도가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신고안내서 용지를 비롯 우편료, 인건비와 납세자의 시간적인 손실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홈택스서비스제도를 도입, 납세자에게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는 세무서까지 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보듯이 세무서에 찾아와 신고하는 추세가 여전하다. 이같은 원인은 인터넷 신고를 확실히 신뢰할 수 없고 시간이 들더라도 세무서에 직접 가 세무서가 마련한 신고서에 신고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납세자의 의식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신고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세무서 직원은 쉬울지 모르나 납세자는 어렵게 느껴진다. 사전에 제도와 방법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선해야 한다. 또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국세행정에 적극 동참하는 납세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이후 그 효과를 의식한 발상이다.

추가로 신고 안내장 발송업무를 개선해 해당 납세자에게 1년에 1번 통합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말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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