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설 땅이 없도록 해야

2002.06.20 00:00:00


최근 은행과 서울시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여부를 놓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요지는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내놓으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은행이 `우편발송료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은 `체납자를 보호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한쪽은 `공짜는 없다'고 대항하는 형국이다.

급기야 서울시가 거부해 은행지점장 등을 사법당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은행은 연합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의뢰에 대한 비용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은행측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각자 나름의 사정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 반응도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범법자는 설 땅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도 납세의무를 어긴, 특히 일부 체납자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을 은폐하며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범법자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의뢰에 은행이 거부했을 경우 범법자를 비호하는 것이 된다.

체납자의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재산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시한다.

은행측도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인데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같은 두 기관의 마찰은 핵심을 외면한 대립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물론 서울시의 입장은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은행은 현행법대로 예금자에게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그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법이 잘못돼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실명법이 은행에게 고의 탈세자에게까지 금융거래 의뢰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를 지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론이다.

이번 서울시와 은행간의 대립을 계기로 세금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될 줄 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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