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비스 가입 논란

2003.06.30 00:00:00


최근 일선 세무서는 '납세자들이 무방문하는 세무서를 만들겠다'는 이용섭 국세청장의 의지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인 홈택스서비스(HTS)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전에 전자신고 인원을 확충하기 위한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 직원들의 노력이 여기에 모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집중적인 가입권유에 따른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세무서별로 국세청에 집계되고 있는 가입률 순위를 높이기 위해 각 세무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독촉하고 있고, 이에 불만인 납세자들한테 험한 소리를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국. 게다가 이달은 과세특례자 포기신고 등 기존의 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으로 HTS 가입 권유업무로 오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일선 세무서의 某 직원은 "이런 방식의 홈택스서비스 가입권유가 너무 힘들다"며 "아예 법으로 정해서 가입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HTS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납세자들은 단지 직원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半협박식의 가입독촉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식집을 경영하는 A某씨는 최근 부가세 환급문제로 K세무서에 갔다가 이와 관련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는 "세무서 직원이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半협박식의 가입을 강요했다"며 "음식점이고 컴퓨터도 없어 가입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납세자와 일선署 직원간의 실랑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 같다.

조세전문가인 K씨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홈택스서비스의 편리함을 알 수 있도록 유리한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노력과 함께 신용카드 활성화의 선례를 교훈삼아 납세자들의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HTS제도는 납세順應비용과 행정기관인 국세청의 行政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불필요한 납세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명확한 과세유형별·업종별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납세자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公平세정을 기대해 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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