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업무에 실망하는 국세공무원

2003.07.03 00:00:00


"고학력의 국세공무원을 단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단순업무는 외부에 용역을 주고 분야별 조사분석 전문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체납이 자꾸 늘어가는 시점이므로 체납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체납공사 같은 기관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한 세무서장의 말이다. 세원관리과의 경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오류 찾는 일에 거의 모든 업무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나름대로 대학도 나오고 어려운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도 통과해 막상 일선 세무서에 투입돼 하는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단순사무여서 실망하기 일쑤이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 신고 때가 돼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단순 입력자료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활용하고는 있지만, 오류검사 등은 해당 직원들의 몫이다.

이러다 보니 세원관리과의 경우 인사 때만 되면 기피부서 1호가 돼 세무서장이 인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본인이 원하거나 신규직원 또는 일부 근평 하위자 순으로 인사배치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직원들은 인력을 줄이더라도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단순사무는 면밀하게 검토해 외부용역을 주고, 각 분야별 분석전문가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징세분야 역시 일선 징세과에서 체납을 담당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느 정도 징세분야에서 일해 자리잡을만 하면 인사발령이 나 타 부서로 가거나 타 지역 세무서로 옮기게 된다. 새로 온 직원이 업무를 이어 받게 되지만 업무 파악과 적응하는데도 상당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체납에 따른 세금징수만을 담당하는 징세전문기관인 체납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 체납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면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의 임직원의 경우 국세청에서 퇴직한 사람을 특채해서 활용하면 징세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보고 있어 검토해 볼 문제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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