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中企 稅制지원

2003.08.14 00:00:00


최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연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관련 현행 조세특례 제한조항들을 대부분 살려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적인 법인세율 인하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나 중소기업 대상 최저한세율 인하 등 부분적인 감면조치를 통해 설비투자 등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행 세법 중 ▶중소기업 투자금액 세액공제(3%) ▶中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7%) 등의 특례규정이 대부분 올 연말로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연장을 위한 의원입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연초 "올해로 일몰되는 租特法 조항은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며 "가능한 간단한 과세체계로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조특법의 일몰조항 연기가 얼마나 중소기업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지도 의심된다.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某 세무사는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구비요건도 까다롭고, 관계당국의 사후관리를 우려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조특법상 세제지원은 실질적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전시용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특법상 일몰조항을 모두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세수부담을 감안,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추진하려고 했던 대로 일관성있게 법인세를 인하하고 일몰조항을 폐기하면 어떨까?

조특법상 기업의 세제지원과 관련, "생색내기용 정책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따른 향후 정부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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