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

2003.08.18 00:00:00


지난 8월5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실. 나오연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4일 오후에 제출하고 난 다음날 본지와 인터뷰 도중 당초 법안 제출일을 11일로 잡았으나 이보다 일주일 빨리 서둘러 제출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재정 악화와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반적인 세제를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6% 고율의 세부담이 돌아가고 소액주주는 9%부터 저율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는 결국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 측면에서도 시급하며, 전세계적 추세인 경쟁적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화되는 세계화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히고, 법인세 인하로 기업경쟁력이 높아지면 기업 매출이 오르고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기면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한 예로 지난해 전년비 4조원 정도의 법인세가 더 걷혀 올해 추경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법인세 인하를 올해안에 처리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반해 김진표 부총리는 최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올해 인하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함께 통과시킨 것인데, 법인세율을 내려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가 및 조세계 일각에서는 여타 법안과 달리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은 당론 하에 법인세 인하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 앞서 선수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만큼 국채 발행을 필요로 하는 등 재정 적자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어서 국회 공청회 등에서의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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