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실질적 업무평가에서

2005.06.30 00:00:00


 

김원수 기자
40년 역사를 가진 국세청과 납세자 수준은 엄청난 변화와 투명성으로 날로 변해가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실천을 결의,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삼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전국 관서장들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내놓은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축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실용적 혁신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혁신2호를 부드러운 국세행정, 매질보다는 지도와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두번 다시는 실수는 없다는 것을, 즉 선처와 기회를 배려하는 것도 혁신의 또하나의 과제로 생각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과거 40년과 오늘의 납세자 신고수준은 완벽한 정도로 성숙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는 크거나 작은 일들은 조금씩 실수는 있다고 본다.

이제 납세자의 신고의식 수준은 성숙했으나 신고때 실수로 가끔씩 누락하는 일이 발생돼 여기에 따르는 추징금 또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국세청에서도 국세행정에 성숙한 40년 정통을 살려 정말 납세자가 실수한 것인지 파악해 무거운 질타보다는 가벼운 훈시를 하는 것이 현 경제여건이나 기업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타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세청도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행정보다는 원인분석과 선처가 중요하다. 이를 조사 파악해 내 가족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용적 혁신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특히 부실과세 축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의 '전문 법규팀'에 사전자문을 받아 과세하도록 했다. 나아가 현재 분산돼 있는 세법령 해석기능을 법무분야에서 전담토록 일원화해 책임감있고 통일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예규·심판례·판례 등 모든 법령해석 정보의 D/B화를 통해 통일적인 과세기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반 직원평가에 우선(?)해 나갈 경우 자칫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게 됨으로 성숙한 국세행정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단순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 부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되, 심사·심판 등 조세불복업무를 축소함으로써 세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에 계약의 개념을 도입,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직무성과계약제'로 무리한 세정보다는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과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금·승진 등 깨끗하고 실속있는 보상을 할 것을 당부한다.

국세청은 종래의 형식적인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납세자 및 직원들에게 신뢰성을 보여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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