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국민의 의무, 공직자의 의무

2005.10.06 00:00:00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녹을 받으며 그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납세라는 것이 국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적대시하는 의무 중 하나이기에 고충을 겪기도 한다. 

세금은 나라 살림살이부터 사회 이곳 저곳의 지원금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다루는 세무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말단 9급부터 1급 청장까지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부산화물 운송사업자 K某씨 체납에 대한 조치는 체납자 누구든 겪어야 하는 압류라는 합리적인 법정조치다. 그러나 조세법상 원칙에 따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화물연대 소속에서 무리한 압류조치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K某씨의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는 특정인 한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기에 某 특정인에 대한 부당 과잉처분은 아니라고 본다. 체납세를 다루고 있는 공직자는 당연히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직무유기라는 불명예를 지지 않고 바르게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수영세무서의 부당한 과잉체납 처분이 이미 고인이 된 K씨의 직접적인 분신이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고인의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체납에 따른 압류조치는 적법했으며, 어느 지역이든 일률적으로 조치한 결과이다.

오히려 누구를 별도로 가려서 추진하는 것은 조세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누구 특정인 한사람을 봐주는 세무행정은 추후 큰 오점을 남기게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든다.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서도 여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조세예우로써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중앙정부는 전년도 세수부족과 금년도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은 이러한 것에 염려말고 자기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며 또 세수부족에 적극 대처해 경제부국으로 나갈 것을 주문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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