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누명쓴 대구청 직원들

2006.03.23 00:00:00


대구청은 최근 한 종합주간신문에서 대구청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해 사실이 전혀 아닌 문제를 마치 사실인 것으로 하여 신문에 기사화함으로써 아닌 밤중에 매를 맞는 꼴을 당했다고 했다.

대구청은 열심히 일하고 일한데 대한 보람과 평가는커녕 개인의 명예는 물론 기관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 대구청의 설명이다.

대구청은 즉각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문제의 기사에 대해 허위라는 결정을 내렸고 직원들의 손해배상까지도 인정, 한사람에게 100만원씩 모두 15명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신문사는 정정보도를 내고 대구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와 사건은 이것으로서 일단락됐다.

이같은 사건의 발단은 대구청 조사1국2과에서 지난해 관내 한 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6개월간이나 장기간 실시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지난 1월 某종합주간신문은 '대구청이 세무조사업체에 많은 세금을 추징했고 따라서 이 회사는 여권핵심 실세 K씨를 통해 국세청에 검찰고발 저지와 추징액 조정을 벌였고 또 대구청 직원을 식당에서 만나 검찰고발 저지를 벌이면서 이 문제로 갈등이 벌어져 심지어 대구청 직원에게 병원신세까지 지도록 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대서특필로 보도했다는 것.

결국 언론중재위를 통해 모든 것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세무조사업체와 대구청 직원이 접촉한 사실들이 없었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직원들이 입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면서 "이 업체 세무조사를 위해 장기간 현지 파견근무로 인해 해당과 과장을 비롯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장승우 대구청 조사1국장은 말했다.

한편 이 회사의 조사를 담당했던 손승락 대구청 조사1국2과장은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거둬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직원들에 대한 승진 또는 표창 등을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터지는 바람에 오히려 직원들이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돼 이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 놓았다.

알권리만큼 중요한 건 정확한 보도일게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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