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1차관 “고가 1세대1주택자 세부담도 상당부분 완화”
1주택 고령층 최대 80%까지 공제율 상향,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11억으로 높여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또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지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월18일 기준 기준 전국 평균가격이 휘발유 1천699원, 경유 1천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불로 2주전에 비해 약 6불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은 DB상 지급대상인 4천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천272만명에게 지급을 완료했고, 금액기준으로도 현재까지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천억원이 지급됐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은 지난 18일까지 신속보상대상 61만5천곳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천 곳이 지급신청을 해 이 중 52만5천곳에 총 1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더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