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후에
새 정부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새 정부는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초고액 주식 보유자는 제외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 보호장치를 법제화 한 이후 추진한다.
또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 140%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제도를 개선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키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에 나선다. 기업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폐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자 지분 매도 때에는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