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확대한다.
투자, 고용 등과 관련해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간 기술⋅노하우⋅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을 합리화한다.
새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밖에 금융권의 ESG 분야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