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756억원 중 346억원 걷어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756억원(구·군세 포함)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실적은 체납자 명단 공개(346명, 명단공개 예고), 신용 제한(288명), 출국금지(6명) 등 행정제재와 차량 번호판 영치(4천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압류 (4만6천562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덕분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