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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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및 |
□ 손실보상 금액 조정 |
ㅇ 손실보상 대상
- 검사대상 물품 및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 (좌 동) |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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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손실보상 금액 합리화
☐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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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정보제출 요청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범위 ㅇ 외교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법무부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ㆍ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
□ 정보제공 주체 및 범위 조정 ㅇ (좌 동)
- (좌 동) <삭 제> ㅇ (좌 동)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