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확 바뀐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금액 조회 없이도 홈택스가 미리 반영해 신고서 작성
기다림 없이 AI 상담전화로 24시간 실시간 궁금증 해소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1월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AI 전화상담도 24시간 제공된다.
국세청이 7일 밝힌 부가세 전자신고 개선안에 따르면, 미리채움 서비스는 종전까지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해 채우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미리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일례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세 신고가 한층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등 납세자 확인이 필요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료 △판매·결제대행 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등은 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홈택스 화면도 단순화해 기존 법정 신고서식 형태의 복잡한 나열식 화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매출·매입·공제 기타 4개 카테고리로 단순화했다.
또한 홈택서에 로그인하면 신고메뉴 화면에서 신고유형(정기·조기)과 과세유형(일반·간이), 신고 대상기간이 자동 반영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도 개선돼,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가 개선됐다. 해당 서비스는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와 기본서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 사업자(직전기와 임대차 내용 동일)가 ARS(1544-9944)를 이용해 신고하면 신고서가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전화상담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탓에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기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상담 등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도 문자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