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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5. (수)

내국세

연말정산 '소득기준 초과' 어떻게 따지나?

국세청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공제 충족 여부 판단해 신청해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잘못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판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 받아서는 안도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공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선 안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한다.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다.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월)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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