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팝업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기에,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종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최대 40%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했다.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이와관련,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가 제공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미제공된다.
국세청은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조회·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AI 전화상담사가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전면 배치됨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화상담이 어려워던 종전과 달리 24시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5일 전면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 이에따라 20일 이후부터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중복공제는 납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시 한 번 더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2024년 귀속)
항 목 |
제공자료 내용 |
|
인적 공제 |
장애인 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소 득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도서・문화비, 영화관람료 포함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세 액 공 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보장성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
||
산후조리원 비용 |
||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