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과 서울시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징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 자료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와 공동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의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3천500만원의 수입물품을 압류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체납 징수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최초로 MOU를 체결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고액·악성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두 기관의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