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시행령]
◊지방세법=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지방세징수법=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
◊지방세기본법=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지방세법=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함.
◊지방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춰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방세기본법=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서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