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증가한도 5% 제한'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1주택 특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43~45%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가 5% 수준으로 제한되며,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한 1주택자에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완화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적용했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 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주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중과세율(12%)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다만 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도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 초 빈집 철거시 재산세 별도합산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택 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간 세부담 증가율도 3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