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했으나 취득시기 잘못 판단해 수억원 날벼락

2024.05.23 12:00:00

분양권 아파트,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양도시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같은 취득시기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잘못했다간 비과세 적용을 못 받아 수억원을 무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2019년 1월 주택 한 채를 취득해 보유한 A씨는 주택청약에 당첨돼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했다. 한 달 뒤인 2월에 신축주택 잔금을 청산하고 5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 그리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인 올해 3월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A씨는 당연히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1억8천90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후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신축주택 완성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잔금청산일인 2021년 2월부터 3년이 지나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못 받게 된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완성일이 다르므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되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2021년 1월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분양권 취득요건, 신축주택 거주요건, 종전주택 양도요건, 종전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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