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2024.05.23 12:00:00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보유기간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분양권 및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완성 후 바로 양도하면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2003년 5월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주택자 A씨는 2021년 8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3년 3월 신축주택이 완성돼 올해 2월 신축주택을 양도했다.

 

A씨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나 양도세 기본세율(2년 이상 보유)로 계산해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신고에 대해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을 다시 적용해 양도세를 추가 납부토록 했다.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와 단기보유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이는 무려 1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신축주택이 양도시점에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므로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축주택 완성일인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간 보유하고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닌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7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0% 적용한다.

 

국세청은 분양권 및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완성 후 바로 양도하면 고율의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은 보유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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