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는 바람에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날라가

2024.05.23 12:00:00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턱대고 분양권부터 사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양권을 먼저 샀느냐, 기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분양권을 샀느냐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양도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담은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소개했다.

 

2021년 4월 분양권과 2022년 4월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A씨는 2023년 4월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올해 4월 주택을 양도했다.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판단해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신규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A씨는 주택보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이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 등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이후로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된다고 설명했다. 분양받은 주택이 완성된 이후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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