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조정시 경정청구 기한 6개월로 연장

2024.07.25 16:06:49

비거주자·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시 지급명세서 의무 제출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보완요구 기한 제한 삭제…역외세원 관리 강화

2024년 세법개정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신청이 의무화돼 있으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의무를 면제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청의무 면제를 삭제하는 등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오는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은 확대해 경정청구 기한이 종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제출자료 미비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보완요구 기한 제한이 삭제되는 등 역외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보완요구가 가능하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구기간 제한을 삭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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