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조사 사유 더 확대…'환급결정·자료처리' 등으로

2024.07.25 16:06:31

방위산업기술, 지재권 보호대상 명시…기술 해외유출 방지 

타인 명의 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세법개정안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재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및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시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현재는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 제공 알선시 △밀수입출,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경우에만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국제무역선(기)으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삭제했으며, 보세창고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1년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적시했다.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도 확대해,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하나,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리시 화주 또는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기준도 합리화 한다.

 

현재는 원가가 0원인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가격조작 차액(신고가역-실제 물품가격), 물품원가, 5천만원 가운데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분산 반입으로 통관질서를 해치는 해외직구족 및 통관대행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이 확대되고 형량도 강화된다.

 

탁송품·우편물 수입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할 경우 명의대여행위죄가 적용되며, 자신의 명의대여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타인 명의 사용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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