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두배로 높인다

2024.07.25 16:07:20

2024년 세법개정안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시 가산세 2%

계약기간 상관없이 외국인 프로운동선수 원천징수 강화

 

앞으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프로운동선수의 사업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계약기간 3년 이하 20%, 3년 초과 3%를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받고서 부가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다.

 

또 매출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원 한도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부가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가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높였다.

 

이밖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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