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면허 창고면적 66㎡→22㎡ 이상으로 완화

2024.07.25 16:05:53

2024년 세법개정안

 

전통주 주세 세율을 낮춰주는 대상과 한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전통주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자에 대해 주세를 경감하는데,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는 700㎘ 이하로, 증류주는 350㎘ 이하로 확대한다.

 

경감율 및 한도는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증류주 100㎘ 이하 50%, 100㎘ 초과 ~200㎘ 이하 30%로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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