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기준' 세무사법 규정…과장광고 없어질까

2024.07.25 16:05:15

관세사 탈세상담 금지규정 신설…위반시 1년 이내 업무정지

세무사·관세사,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확대

2024년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세무사·세무법인이 구성원의 학력·업무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과장·비방광고, 품위훼손·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관세사 직무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업무가 추가되며,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방조·상담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같은 탈세상담 금지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의 내용의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세무사 명의대여시 몰수·추징 대상 범위도 확대해, △대여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을 몰수·추징하되, 올 연말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고 내년부터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뒀다.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대여행위 △빌리는 행위 △명의대여 알선 행위 등을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을 몰수·추징하게 되며, 세무사와 동일하게 경과규정을 준용한다.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는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공무원, 공공기관 위촉업무 수행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를 수행해도 겸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