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 미성년 사장 전국에 20명이나…"편법 상속 엄정 단속해야"

2024.10.07 08:55:03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360명

서울에 231명 가장 많아

진선미 의원 "사회 전체에 소득불평등 만연하다는 증거"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0~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연봉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5세 이하는 1명, 6~10세 이하는 2명, 11~15세 이하는 무려 12명, 16~17세 이하는 5명이었다.

 

 

이들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 있었다. 광주와 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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