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실제 추징률 13.7% 그쳐
박수민 의원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기한 규정 없어 소중한 정보 날려"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이 최근 5년 평균 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보 이후 실제 세금추징까지 성공한 사례는 10건 중 1건 남짓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율은 74.2%에 그쳤다.
최근 5년(2019~2023년) 지방청별 탈세제보 관리 현황(단위: 건, %, 백만원)
지청명 |
당해제보건 |
이월접수건 |
최종접수건(A) |
처리건(B) |
처리율(B/A) |
총부과세액 |
서울청 |
30,158 |
12,465 |
42,623 |
30,824 |
72.3 |
2,839,444 |
인천청 |
12,542 |
3,896 |
16,438 |
12,245 |
74.5 |
354,167 |
중부청 |
20,667 |
7,293 |
27,960 |
21,409 |
76.6 |
8,234 |
대전청 |
8,726 |
2,894 |
11,620 |
8,892 |
76.5 |
276,283 |
광주청 |
6,386 |
1,380 |
7,766 |
6,423 |
82.7 |
205,977 |
대구청 |
7,484 |
3,101 |
10,585 |
7,535 |
71.2 |
162,176 |
부산청 |
15,966 |
7,336 |
23,302 |
16,837 |
72.3 |
393,740 |
합계 |
101,929 |
38,365 |
140,294 |
104,165 |
74.2 |
4,240,021 |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 접수건 기준 제보처리율은 광주청이 82.7%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청은 가장 낮은 71.2%를 기록했다.
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을 말하며, 국세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가운데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해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제보건수가 4건 중 1건이 넘는 27.4%에 달한다.
특히 탈세제보 접수 이후 실제 추징까지 성공한 사례는 10건 가운데 1건 남짓인 13.7%에 불과했다.
최근 5년(2019~2023년) 연도별 탈세제보 관리 현황(단위: 건, %, 백만원)
이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훈령(훈령 제2621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접수부터 세무조사·사건종결까지 제보사건의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6개월 이상 소요된 장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장기접수 제보사건에 대해 성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시 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로, 국민이 대신 수행해 제공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