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3개 CGV영화관서 할인 혜택
국세청, CGV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193개에 달하는 CGV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허민희,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납세자는 전국 193개 CGV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 2점으로 사용하면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사용 범위도 다양해, 2D·3D상영관(4D 등 특별상영관 제외)에서 주중·주말 등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할인을 받았더라도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닝·경로·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시 사용하면 된다.
쿠폰 발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 10월9일 쿠폰을 발급받았다면 내년 1월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쿠폰의 경우 CGV앱 ‘내 쿠폰함’에 등록했다면 ‘CGV 앱 → 우측 상단메뉴 → MY CGV → 쿠폰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에 접속 후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 CGV 할인 →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