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개정안, 정부 원안 가결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안 부결
국회는 1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이 가결됐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은 부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은 삭제됐다.
ISA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내투자형 ISA 도입은 삭제됐다. 현재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하고 있다.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항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현재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축소하려던 방침은 무산됐으며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의 1.3%를 1천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부결됨에 따라 개정사항이 없다.
정부는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