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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1. (수)

내국세

전자신고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녀공제금액 1인당 5억원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 계산방안을 합리화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수정안 가결)=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수소 제조용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조항에 추가해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주세법 개정안=전통주의 세율을 반출량에 따라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해 전통주 산업을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안)=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의무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허용, 배당소득 저효율 분리과세 등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인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을 백지화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주식 양도소득세 탈루 방지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관세법 개정안=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등록제도를 신설해 해외 직구 물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신고시 월별로 관세사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대상을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OECD의 암호화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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