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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22. (수)

관세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관세청, 안전성 위해 유효기간 1년 도입…미갱신시 정지

도용 확인·부정사용시 관세청 직권으로 사용 정지

법인 설립등기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운영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갱신기한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관세청이 직권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으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나뉘며,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는 등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후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한 경우는 다시금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개인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재신청해야 한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직권으로 사용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도용이 확인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 부호 관리자가 직권으로 통관부호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인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전 사업자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만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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