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

2024.12.17 14:18:54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천만원이 넘는 고액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는 최대 100만원 한도다.

 

만약 고가의 지출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소비증가 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혜택과 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 시점은 12월31일이다. 12월 안으로 세대주 요건을 맞추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월 중에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년으로 주택 구입을 연기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5가지’ 주요내용이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한 경우라면, 공제율이 신용카드(15%) 보다 높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30%), 대중교통·전통시장(40%) 등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올해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2023년 대비 105%)이 많아 공제율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제 한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올해 지출을 집중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특히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으로 연봉이 면세점(1천4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소비를 내년으로 미뤄 공제 혜택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80%로 각각 인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12월은 맞벌이 부부가 협력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가령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편 카드를 사용해 공제 조건을 채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남편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소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도 방법이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는 소득이 없으므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남편이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소비는 아내의 카드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5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1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뤄진다.

 

특히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단순히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봉 4천147만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를 통해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일정 소득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까지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4. 고액기부 세액공제

 

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된다.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은 일반 공제율인 15%(1천만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는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 12월 안으로 공제 요건을 맞추면 유리한 항목

 

특정한 공제는 연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

 

월세공제 역시 공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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