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교수,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 적용해야
수출용 제외한 나머지 폐차,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 공제율 조정 필요
연간 약 22만대가 폐차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폐차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은 3/103인 반면,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110이다.
홍 교수는 그러나,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 재활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에따라 폐차와 중고차는 경제적 실질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서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차등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0% 공제한도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폐차와 중고차는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음에도 폐차는 중고차와 달리 고철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목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보아 ‘고철 등 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이어, 폐차 완차수출은 중고차 수출과 달리 고철수출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폐차는 폐차 실행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이 가능해, 연간 22만대의 폐차 가운데 약 32%가 폐차 실행없이 완차로 수출되고 있다.
홍 교수는 폐차는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고, 재활용 비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폐차의 경우 거래내역 및 가격의 거래투명성이 법령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처럼 폐차는 폐차목적에서 수집되고, 중고차는 매매목적에서 수집되는 형식적 차이가 있으나 폐차의 완차수출과 중고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에서 동일하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폐차는 3/103, 중고차는 10/110으로 차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위배소지가 크다고 홍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한, 폐차의 매입과 매출 과정은 법규정에 따라 거래투명성이 매우 높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일괄적으로 3/103으로, 면세농산물 등의 경우 거래투명성이 매우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경우 최대 8/108로 높은 점을 지목했다.
이처럼 거래투명성이 매우 높은 폐차에 대해서만 중고차 및 면세농산물에 비해 낮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유지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고,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나는 등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폐차 공제율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데 이어, 개선방안으로 폐차의 완차수출 공제율을 우선적으로 중고차 수준인 10/110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실질과세원칙과 거래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폐차의 완차수출에 대한 공제율은 경제적 실질이 같은 중고자동차의 공제율과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폐차에 대한 기본 공제율 또한 음식점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폐차수출의 경우 취득시점과 수출시점 간에 차이로 인한 공제시기별 공제율의 차등적용을 주장해, 폐차의 취득시점과 수출시점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10/110를 적용하되,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시점 과세기간에 8/108를 적용하고 수출시점 과세기간에 나머지를 적용해야 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