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과 동일"-"ESG 세제측면 지원"…수출용 폐차 공제율 상향 공감대

2025.02.04 16:18:37

수출용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폐차를 완성차 형태 그대로 수출하면 중고차 수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도,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찔끔'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수출용 폐차도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한 폐차 중 68%는 고철(폐차)로 처리하고 32%는 수선해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조특법상 폐차 용도로 취득해 중고차로 수출하는 경우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다.

 

홍 교수는 폐차를 완성차(부품 장치 포함) 형태로 폐차 절차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폐차에 대한 기본 공제율 또한 음식점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108분의 8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차 수출은 취득시점과 수출시점간 간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취득시점과 수출시점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는 110분의 10을 적용하고, 취득시점과 수출시점이 동일한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시점 과세기간에 108분의 8을 적용하고 수출시점 과세기간에 나머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폐차의 완차 수출을 중고차와 달리 재활용 폐자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ESG 활동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한국감사인연합회장)는 “폐차의 완차 수출과 중고차의 완차 수출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폐차를 중고차와 달리 다른 재활용폐자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공제율 확대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재이용이 가능한(경제적 가치가 잔존) 자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차 중 완차수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페차 중 완차’, ‘폐차 중 완차수출’에 대한 정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제도 목적(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한계 보완), 의제매입세액 제도 내에서도 업종과 사업자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자동차(완차수출 외)의 공제율 제시가 필요할 수 있고, 폐자동차(수출 제외)의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적용하는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타 제도 및 타 재화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세법학회장)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폐차는 단순한 고철이 아닌, 완성차 형태로 수출 및 재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의제매입공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이론과 거래 현실을 모두 반영한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가 고철, 부분품 판매, 중고차로 판매하는 3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며 “폐차로 취득하더라도 중고차로 활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고차로 취득해 중고차로 활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을 적용해 줘야 한다”고 발표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취득시점에는 취득한 폐차가 고철로 활용될 것인지, 중고차로 활용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고철의 103분의 3을 적용하고 이중 중고차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이후 110분의 10 적용시 추가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공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역시 “현행 재활용 폐자원을 재활용 부분과 재사용(재이용) 부분으로 구분한 차별적인 공제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재활용 폐자원 중 수출을 위한 중고자동차는 재사용(재이용)이 가능한 대상인 만큼 현행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국지방세학회장)는 “중고차와 비교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폐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중고차와 달리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뿐만 아니라 폐차의 재활용(폐차의 완차 수출 등)에 높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 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ESG 활동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ESG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E(환경)’으로, 중고차 또는 폐차의 재활용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하고, 세제분야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고차 뿐만 아니라 폐차의 재활용(폐차의 완차 수출 등)에 높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특례 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이 ESG를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매입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만큼 부당공제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폐차도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된다면 폐차로 취득한 경우와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점도 짚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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